[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8년간 국회에 묵혀 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으로 여론 압박 속에서 통과된 것인데 만장일치로 가결되지는 못했다. 현실성도 없을뿐더러 행정 효율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진 소수의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본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반대표를 던졌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통화에서 "도저히 찬성할 수 없어 반대를 던졌다"며 말했다. 박 의원은 "반개혁적이라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지만, 사실 이해충돌제도 자체는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법을 만들려면 실효성 있게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적의원 240명의 찬성, 9명의 기권, 2명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 등이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직무 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면 해당 업무에서 회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예전에 국회를 통과했다면 LH 투기 사건을 미연에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된 법이다. LH 사건을 일단락 짓기를 원하는 정치권에서는 이 법안이 처리됨으로써 제도적 개선을 이뤄냈다는 성과를 내기를 원했다. LH 임직원의 투기에 분노한 여론 역시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 법은 세월호 사고를 겪은 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서도 논의가 이뤄졌지만, 법안을 둘러싼 논란 끝에 끝내 처리되지 못한 법이었다. 하지만 LH 사태를 겪으면서 법안 통과의 여건이 갖춰졌다.
하지만 박 의원은 제정법인 이해충돌방지법 첫 공청회 때부터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직자윤리법이나 부패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 관련법 등 여러 법안이 조금씩 섞여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또 법을 추가하는 것이 법체계에 맞느냐"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직자 윤리 또는 이해충돌방지 관련법을 가진 국가가 된다"고 우려했다.
법을 많이 만드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공직자들은 일반 원칙을 보려면 공직자윤리법, 구체적인 규정을 보려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시 제재 수단이나 징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각각 봐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에 흩어진 공직자윤리 관련 법안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폈다. 공무원이나 국민이 "탁 보면 (알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선진국 가운데 부패방지 관련법이 우리처럼 많은 나라는 없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을 제외하고 제일 많은 미국의 경우 법령이 3개인데, 한국은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해 6개에 이른다.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했다. 189만명의 공직자와 그 직계 존·비속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실효성의 문제와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접근방식의 문제점이 그것이다. 그는 "관련 법령이 이미 5개인데 (이번에 새로) 6개로 늘게 되면 (공무원들이) 어느 법에 걸리는지 보느라고 행정 효율성이 형편없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공직자들을 일을 할 때마다 이해충돌 여부를 따져가면서 해야 하는 기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성 공무원이 시부모에 대해 또 땅을 사셨어요. 재산은 있느냐고 여쭤봐야 하는 부분이 발생한다"며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가정생활의 평화를 깨뜨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는 사실 정무위 내부에서도 공감을 얻었지만, 여론 압박 속에서 법안 처리는 속도전으로 진행됐다.
LH 사태 후 서둘러 법안이 마련된 것 자체도 우려했다. 박 의원은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제정법을 만드는 경우가 있냐"면서 "신중하게 심의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있어야 했는데 법 심의 절차가 말도 안 되게 진행됐다"며 "실효성도 현실성도 없는 법인데 LH 사태라 털어내겠다고 쇼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범정부 차원에서 공직자 윤리관련 규정 일원화를 요구한 박 의원의 지적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일부 반영됐다.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부대의견에는 권익위가 향후 6개월 내 관련 반부패법 통합 계획을 정무위에 보고하고, 향후 이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 등이 법안에 담겼다. 쪼개져 있는 공직자 윤리관련 규정 등을 이제라도 통합하는 쪽으로 정부가 입법방향을 잡겠다는 것을 약속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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