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아동 학대가 의심될 때 즉각 분리해 중대사건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하는 '즉각 분리제도'가 지난달 30일 시행됨에 따라 경기 여주시와 여주경찰서 간 실무 협의를 했다.
12일 여주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지자체와 경찰 조사가 중복되거나 미뤄지지 않도록 업무 단계별 아동학대 대응 인력 간 주요 역할을 조정하고, 정보공유와 야간·휴일 업무 체계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기존 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사례 회의에 학대 전담 경찰관(APO)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들도 참여키로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아동보호 전담 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하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됐다.
박은영 여성가족과장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들로 인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만큼, 아동학대 조사부터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등 통합적 사례 관리까지 공공에서 책임지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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