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노점상에도 ‘50만원’…재난지원금 총 200억 지원

노점상 4만명에게 50만원씩 200억 지원
무등록 노점상, 사업자 등록 할 경우 지원자금 지급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열린 '코로나19 재난 시대 노점상, 도시 빈민 생계 대책 마련 촉구 노점단체 기자회견'에서 최을상 전노련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열린 '코로나19 재난 시대 노점상, 도시 빈민 생계 대책 마련 촉구 노점단체 기자회견'에서 최을상 전노련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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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노점상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 자금·버팀목 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대상을 지자체 관리 노점상 중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로 한정한 것은 노점상의 영업 형태에 그 이유가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노점상은 보통 사업자 등록이 없어 과거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증명이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하고 있어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확인과 법 위반 상태 해소 차원에서 지원대상에 조건을 설정했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한시 생계지원금 등 다른 지원사업과는 중복지급 되지 않는다.


증기부는 영세 노점상들이 세금 부담으로 사업자 등록을 기피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등으로 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자 등록 시 제도권 편입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그 혜택이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은 그동안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을 통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며 “노점상과 같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상공인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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