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괴롭히고 잇따른 동물학대…해결 방법 없나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 10년 새 10배 이상 증가
처벌 수위 낮은 탓에 경각심 갖기 어려워
땜질식 개정에 처벌 사각지대 발생하기도
동물자유연대 대표 "동물을 재물로 규정하는 제도·인식 개선 선행돼야"

지난달 7일 경북 상주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개를 매달고 질주해 공분이 일었다. 사진=동물자유연대 페이스북 캡처

지난달 7일 경북 상주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개를 매달고 질주해 공분이 일었다. 사진=동물자유연대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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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지난달 21일 동물권 보호단체 '케어'가 3층 창틀에 고양이를 세워두고 방치하다가 결국 밀어버린 한 고등학생의 학대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고발해 공분을 산 가운데, 나흘 뒤인 25일 경북 상주에서는 한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 뒤편에 개를 매단 채 시속 60~80km로 질주해 네 발이 모두 뭉개진 채 의식을 잃은 개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법안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잇따라 가혹한 반려동물 학대 사례가 발생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는 동물을 재물로 규정하는 제도와 인식에 대한 개선이 선행돼야 관련한 개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2019년 914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2010년 78명이었던 피의자의 수도 2019년 973명으로 크게 늘었다. 수차례 처벌 조항은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동물 학대를 막기에는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실제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더라도 대부분 벌금형, 선고유예 처분에 그치는 등 처벌 수위가 미미해 학대 가해자가 경각심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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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무부와 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처분을 받은 3398명 중 절반 이상인 1741명(51.2%)이 불기소 처분됐다. 1081명(31.8%)은 약식명령청구 처분을 받았다. 93명(2.8%)만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 이중 구속기소 된 사람은 2명(0.1%)에 그쳤다.

또한 1심 재판 결과 246명 중 140명(56.9%)은 벌금형에 그치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2명으로 전체 1심 사건 중 4.9%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동물 학대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과 대비된다.


미국 노스이스턴대학과 동물구조단체 MSPCA가 발표한 '동물 학대와 다른 범죄와의 상관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동물 학대자의 70%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범죄를 저질렀으며 연쇄살인범의 경우 대부분 동물 학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국 FBI는 2016년부터 국가 사건기반 보고 시스템에 동물 학대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3층 창문틀에 갇혀 있는 고양이의 모습. 다음날 아침 가해자가 밀어 떨어뜨려 고양이는 뼈가 드러날 정도로 다쳤다.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 캡처

3층 창문틀에 갇혀 있는 고양이의 모습. 다음날 아침 가해자가 밀어 떨어뜨려 고양이는 뼈가 드러날 정도로 다쳤다.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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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선 동물 학대 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국과 미국 플로리다주의 경우 동물 학대를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로 포괄해 처벌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학대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학대 행위를 조항에 포함하는 식으로 법안이 개정되고 있다. 이러한 개정은 처벌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다.


현행법은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는 행위 등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벌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지난해 2월 동물 학대 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와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지난 2월12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상향됐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수위 강화에도 여전히 학대 행위가 법안에 명시돼 있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기 어렵다는 허점이 존재해 동물 학대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는 동물을 재물로 규정하는 제도와 인식에 대한 개선이 선행돼야 처벌 관련 개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동물 학대가 발생해도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아 2차 가해로 이어지거나 동물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며 "동물을 생명으로 인식하고 가혹행위가 발생한 경우 소유권을 박탈하거나 다시 못 키우게 하는 등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 대표는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국가적 책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학대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떠밀리듯 제정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 학대를 가혹행위로 인식하고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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