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영난으로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이스타항공에서 퇴직한 직원이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다만 이스타항공의 채무 이행 능력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밀린 임금을 받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박연주 판사는 이스타항공 전직 직원 A씨가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재직 당시 퇴직금·연차수당·급여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원래 소속이던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3620여만원 상당의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스타항공은 무변론으로 일관했고, 재판부는 체불 임금과 더불어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스타항공은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A씨가 실제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을 진 미지수다. 재경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스타항공이 회생절차 과정에서 매각에 성공한다면 밀린 임금을 지불할 수 있겠으나 회생에 실패해 파산절차로 넘어갈 경우 변제 권리는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직원들의 체불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된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탕감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우선적으로 지급해줘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인수자 입장에서는 매몰 비용을 안고 투자에 나서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의 경우는 10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이 들어가야 인수가 가능한 구조"라며 "손이 큰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스타항공은 결국 파산 처리되고, 이 경우 밀린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3월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못했다. 현재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체불 임금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경우 패소 가능성이 높아 이스타항공의 채무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자금난과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치면서 지난해 3월부터 운항을 중단했다. 인수계약을 맺었던 제주항공도 지난해 7월에 인수 포기를 선언했다. 이스타항공은 이후 재차 매각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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