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적연금화 논의…"퇴직연금, 일시금 아닌 연금으로 받아야"

'초고령 사회 공·사 연금개혁 세미나' 개최
퇴직연금 의무 가입 시,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대거 가입

준공적연금화 논의…"퇴직연금, 일시금 아닌 연금으로 받아야"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한국연금학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퇴직연금의 구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9일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초고령 사회 공·사 연금개혁 세미나'에서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준공적연금화란 퇴직연금 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

2019년 기준 퇴직연금의 기금 적립금은 221조1000억원으로 2221만6229명이 가입돼있다.


그는 "퇴직연금의 연금화로 노후 소득원이 작동하면 중간층 이상 근로자의 노후 안정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퇴직연금의 의무화로 영세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되면 저소득 노인층의 소득원으로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균수명 연장과 연금 수급 연령을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선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대거 가입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퇴직연금 적용에서 배제되는 600만명의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등 비임금근로자와 1년 이내 단기 계약직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가입이 가능하다"며 "퇴직연금의 적용 제외자들을 대상으로 독일 리스터 연금에서처럼 정액 보조금을 지급해 IRP의 가입을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적용 제외자에 대한 정액보조금 지급이 당장 예산에 부담은 되더라도, 향후 기초보장에 투입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 =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