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가 합법화됨에 따라 경찰이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등 총력 대응체제 구축에 나섰다.
경찰청은 오는 9월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연구인력을 보강하는 등 인력과 조직을 정비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법의 핵심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반복하는 일명 ‘온라인 그루밍’을 형사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한 데 있다.
특히 위장수사 도입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응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위장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고 성착취물 구매자인 것처럼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가상인물의 신분증 제작까지 가능한 '신분위장수사'로 구분된다.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수사의 방법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 승인의 절차와 방법 ▲통제장치로서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에 보고되는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했고, 신분위장수사에 대해서는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개정법은 이달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다. 공포가 되면 6개월 후인 9월 중순께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에 발맞춰 사이버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한 TF팀을 구성하고, 유관기관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한국 경찰이 유일한 자금지원국으로서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와 함께 지난해 3월부터 진행 중인 '온라인 아동 성착취 범죄 대응 사업(FACE, Fight Against Children Exploitation)'에 연계, 인터폴에 사이버수사 전문가인 경감 1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척결과 피해자 보호, 범죄 예방을 위한 국제공조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장수사 법제화에 발맞춰 인터폴 등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공조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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