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알고 보니 '군산 아내 살인사건' 범인 딸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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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초등학생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무속인이 과거 '살인과 성폭행 등 범죄를 일삼은 자신의 아버지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 5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 A(34)씨는 2019년 3월 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아내 살인사건으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B(53)씨 딸이다.

B씨는 군산시 조촌동 자택에서 아내를 10시간 넘게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숨진 아내는 B씨와 재혼 관계로 A씨의 친엄마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군산 아내 살인사건 피의자 딸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살인을 밝혀 응당한 벌을 받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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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청원에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 살인 사건을 밝히려는 것을 알고 분노하고 있다"며 "저는 이제 법을 믿지 못하겠다. 저 스스로 저와 제 가족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 했다.

또 청원인은 "저는 딸이기 이전에 피해자이기도 하다. 매일같이 꿈꾸는 이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도 했다. 해당 청원은 4만742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청원인은 당시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즉 유년기 때부터 가정 내 폭력에 노출된 A씨가 성인이 된 후 자기 조카를 상대로 학대를 되풀이한 것이다.


한편 A씨는 지난달 8일 경기 용인시 소재 주거지에서 조카의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욕조 물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7일 남편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또 A씨 부부는 지난 1월20일 조카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부부는 학대 과정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수사기관은 이를 증거로 확보했다.


특히 동영상에는 A씨가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으니 쫓아야 한다"고 말하는 음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생각에 A씨는 남편과 함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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