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서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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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회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부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인터파크 회원 337명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개인정보에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가 포함돼 있다"며 "모두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2차 피해 발생과 확대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인지하고도 14일 후에야 원고들에게 이를 통지해 개인정보 유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했다"고 부연했다.

인터파크는 2016년 5월 사내 PC를 통해 전산망 해킹을 당하면서 1000만명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냈다. 이후 회원들 일부는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1인당 20만원을 인터파크에 청구했다. 인터파크는 법정에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인터파크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또 다른 회원 2400여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당시 법원 인터파크가 피해자들에게 각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또 1530명이 별도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패소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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