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해외 게임사의 ‘막장’ 운영을 방지할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해외 게임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가 신설됐다. 이는 해외 게임사업자를 통해 제작되거나 유통되는 게임에 대해 이용자의 불만이 있더라도 언어 등의 어려움 때문에 연락이 어렵고, 피해가 발생해도 현실적으로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외 게임사는 그동안 국내에서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선 사실상 플랫폼사의 승인만 받으면 됐고, 대부분 해외 법인이어서 불법을 저지를 경우에도 국내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웠다. 특히 중국 게임은 선정적 광고는 물론 과금을 유도하다가 서비스 시작 1년도 안 된 시점에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등의 ‘먹튀’ 행각으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해외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면서, 국내 이용자의 권익 침해 방지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해당 조항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물음표가 남는다. 처벌 수위가 낮아 국내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조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명시한 정보통신망법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다. 지난해 10월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국내 대리인 지정에 대한 이용자 보호 업무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시정조치 진행내역’을 보면 방통위는 제도 시행 후 국내 대리인에게 자료 및 시정조치를 단 1건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리인이 방통위에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한 횟수도 0건이었다. 국내 대리인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고액의 과징금 내지 서비스 차단 등의 강력한 조치 없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그 제재조치로 부과하고 있는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들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존 국내 사업장의 유무에 따라 게임산업법상의 제재조치 발령의 유무가 나뉘었던 국내·외 게임사업자 간의 역차별 문제를 여전히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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