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제재 절차를 시작한다. 두 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가 예고돼 있어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평가가 반영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부문 검사 조치안을 상정해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라임 펀드를 각각 3577억원, 2769억원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 부당 권유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손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 진옥동 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하며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감경 사유에 포함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참고인 신분으로 이번 제재심에 출석해 소비자 배상을 위해 금융사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설명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로토TF-1호) 투자자에게 '원금의 100%를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락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의 50%를 선지급했고 향후 금감원 분조위가 권고하는 배상 비율에 따라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소보처가 100% 배상 결정을 한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피해자 구제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다는 의견을 내는 반면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마땅한 피해 구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 수위는 제재심 심의를 거치며 달라질 수 있는만큼 소보처 평가가 중요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권 일각에선 금감원의 제재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의 원칙이 명확하지 않아 금감원 제재심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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