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성폭행 시도한 법원 공무원 구속…"범행 중대·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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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술에 취해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법원 공무원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같은 법원 소속 공무원 30대 A씨에 대해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지난 17일 오후 10시께 송파구 문정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달아났으나 경찰에 체포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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