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부감사·내부회계관리 관련 공시내역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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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장회사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을 한 달여 앞두고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외부감사제도와 내부회계관리 관련 공시내역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한다.


금감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다음 '2020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를 발표했다.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총 2740사다.

우선 금감원은 재무사항 가운데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요약재무정보의 기재 형식, 재무제표 재작성 시 재작성사유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기재 여부, 재고자산 및 대손충당금 현황의 공시 여부 등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 내역의 적정성도 점검 대상이다. 회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 내부 회계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고, 핵심감사항목 기재여부를 파악한다. 구체적으로는 감사의견, 감사시간 등 외부감사제도 운영 현황과 관려된 공시내용 기재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2020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적용대상이 자산 5000억원 이상의 상장사로 확대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검토보고서 뿐 아니라 감사보고서의 제출 여부도 확인 대상이다.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논의내용 공시 여부 등 내부통제와 외부감사 연계 강화와 관련된 공시 여부도 점검한다.

비재무 사항 중에서는 배당에 관한 사항,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제재현황 등을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상법시행령 개정으로 상장사는 사업보고서를 정기주총 1주전까지 주총소집공고 첨부서류로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정관 및 배당에 관한 사항,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에 대한 최근 개정된 공시서식 준수 여부 점검할 계획이다. 특례상장기업 공시와 제약·바이오기업이 공시 모범사례를 충실히 반영했는지 여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기재 미흡 사항은 오는 5월 중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부실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누락한 회사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는 물론 제재 가능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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