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2005년부터 시행된 성능인증제도의 효율성이 개선된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성능인증제도 지원 계획을 16일 밝혔다. 올해 1차 성능인증 신청기업은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한다.
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인·증명해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R&D)를 촉진하는 제도다.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인증 받은 제품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또 공공기관이 매년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5%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는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 제품 18종에 포함돼 공공판로를 확대할 수 있다.
중기유통센터는 연중 수시로 신청 받던 방식을 올해부터 회차별 정기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기간을 정해 심사를 진행하면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성능인증서 발급 시기 등을 사전 예측할 수 있어 판로 개척 활동이 수월해진다는 게 중기유통센터의 설명이다.
아울러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한다. 심사 분야도 새로운 품목의 융복합적 제품 심사를 위해 기존 8개 분과에서 14개 분과로 확대된다.
운영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성능 인증 처리 단계 별 일정 결과를 참여 기업에 실시간으로 공지한다. 이 같은 개편으로 심사 처리기간이 기존 120일 이상에서 90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유통센터에 따르면 제도 도입 후 지난해까지 총 4455건의 성능인증제품 인증서가 신규 발급됐다. 중기유통센터는 매년 300여건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현재 유효한 성능인증서는 1151건이다.
공공기관의 성능인증제품 구매 실적은 매년 증가해 전체 기술개발제품(18종)에서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인증제품 구매액은 2016년 7700억원에서 2019년 1조36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정진수 중기유통센터 대표이사는 "성능인증제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초기 판로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구매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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