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동 첫 재건축 조합 설립…4구역 인가

압구정2·3구역도 곧 조합총회
'실거주 2년' 재건축 규제가 추진 동력 자극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6개 정비구역 가운데 4구역(현대8차, 한양 3·4·6차)이 처음으로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 10일 압구정4구역에 조합설립 인가를 통보했다. 압구정4구역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것은 2017년 11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나서 약 3년 3개월 만이다. 1368가구 규모인 압구정4구역은 추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 등을 거쳐 2000여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압구정4구역은 현재 24개 단지 1만466가구로 구성된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6개 정비구역 가운데 처음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4구역 외에도 1구역(미성1·2차), 2구역(신현대9·11·12차), 3구역(현대1∼7차, 10·13·14차), 5구역(한양1·2차), 6구역(한양5·7·8차)도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구역(미성1·2차), 2구역(현대 9·11·12차), 3구역(현대 1∼7·10·13·14차·대림빌라트)은 조합 설립 동의율(75%)을 넘겨 조합설립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4구역과 함께 지난해 12월 강남구청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한 5구역은 이달 결과가 나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구에서 최고가 아파트로 평가받는 압구정동 일대 정비 구역이 서둘러 조합 설립 인가에 나서는 것은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17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이 2년 실거주를 해야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