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당국이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햇살론17 금리 인하 폭을 검토하고, 20% 초과 대출의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등 '포용금융'을 확대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를 통한 서민의 고금리 부담 경감,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을 올해 금융소비자국 중점 과제로 삼고 포용금융의 온기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고금리 인하(24%→20%, 7월 초 시행예정)에 맞춰 올해 하반기 중에 햇살론17 금리 인하 폭이 검토되고 20% 초과 대출의 대환상품이 한시적으로 공급된다. 예컨대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 이전에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 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고 정상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에 한해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대환목적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근로자햇살론 위주의 획일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개별 금융업권이 주도적으로 정책서민상품을 설계·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서민대출 우수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지원도 검토된다. 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검·경·특사경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세무검증·조사 등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하는 등 엄정 처벌·처리할 방침이다. 불법추심 차단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최고금리 초과지급이자 반환소송을 위한 변호사 지원도 확대·강화한다.
포용금융의 온기 확산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층 대상 초장기모기지가 도입되고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등 청년층의 주거금융 비용을 낮출 계획이다.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해,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에 청년에게 2%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을 충분히 공급하고, 보증료도 현행 0.05%에서 0.02%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의 전·월세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의 경우, 업력과 무관하게 채무조정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특례(최대 2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기간이 31~89일인 개인채무자 대상 사전채무조정(이자율조정)을 취약계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상반기 국회제출 예정)해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간 공정한 채무조정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기 안착도 지원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3월2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준비 상황반을 법 시행 전·후 3개월간 집중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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