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필수노동자에 180억 융자지원…노동자 1인당 최대 1000만원

사회투자기금 180억원 공급, 코로나19 피해기업과 고용취약 노동자 집중 지원
코로나 피해기업에 기업당 최대 6억 지원…최대 6년, 年 0.5~1.0% 저리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필수노동자에 180억 융자지원…노동자 1인당 최대 1000만원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거리두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노동자, 감염취약환경에서 일하는 돌봄·운송 등 필수노동자에게 180억 원 규모의 사회투자기금을 저리로 빌려준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기업 당 대환자금 포함 최대 3억~6억원 2년 거치, 4년 상환조건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연 0.5~1.0%의 금리를 적용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에게는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3년간 3%저리로 지원한다. 시 기금은 150억원 투입된다.

사회투자기금은 서울시가 2012년 처음으로 조성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시기금 822억원 , 민간자금 371억원을 합쳐 1193억원 규모로 운영 중이다. 이번 사회투자기금 융자 대상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과 사회투자사업 ▲사회주택 사업 ▲특고·프리랜서·필수노동자 등 총 3개 분야다.


기존에 융자를 받았던 기업들도 금리가 더 낮은 대환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융자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에 대해 저리의 대환융자를 통해 기업의 금리부담을 줄여준다. 대출금리와 상환조건은 ‘코로나19 특별융자’와 동일하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도 18억원 규모의 융자를 실행한다. 누적 사회투자기금 융자채권 잔액을 기중으로 기업 당 최대 25억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기간은 최대 9년이다.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다면 코로나19 특별융자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긴급자금 소액융자도 30억원 규모로 진행한다. 융자대상은 ?특고·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필수노동자 ?사회적경제기업 및 비영리단체 종사자다.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3년간 3%의 저리로 융자하는 방식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할 수행기관을 17일까지 모집한다. 수행기관은 사회적 금융 관련 유사사업 실적이 있고 사회투자기금과 매칭·사용 할 자체자금을 확보한 기관 중 선정한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자체적으로 운용 가능한 금액의 5배 이내로 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와 여신거래약정 체결 1년 안에 재융자를 완료해야 한다. 미완료된 융자금은 시에 반납해야 한다. 사회투자기금은 목적에 맞게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투자사업, 고용취약노동자, 사회주택 등에 융자를 진행하되 대상기업과 사업선정 및 상환관리는 각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특성상 매출이 급감해도 직원 수를 유지해야하는 측면이 있고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도 민간금융의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며 “피해 사회적경제기업과 노동자 규모, 자금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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