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산 쇠고기 한우로 둔갑 판매한 식품업체 2곳 적발

전남농관원 관계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시료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제공

전남농관원 관계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시료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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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노려 국내산 한우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가 적발됐다.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황규광)은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부정유통한 광주광역시 식육 판매업체 두 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39)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호주산 쇠고기 목심 3500kg을 구입한 후 양념육을 만들어 마트에 납품하면서 라벨지에 국내산 한우로 표시해 판매했다. 또 인터넷으로 판매하면서 광고창에 한우불고기인 것처럼 홍보하기도 했으며 원재료 및 함량에 쇠고기(국내산 한우)로 표시해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 5442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B(38)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호주산 쇠고기 설도로 양념육과 불고기감을 만들어 매장에서 판매하면서 국내산 한우로 표시, 72kg ·125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들은 소비자가 육안으로 쉽게 알아볼 수 없다는 점과 국내산 한우를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 한우로 둔갑하는 수법으로 부정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관원은 해당 업주를 형사입건해 위반물량 및 부당이득 등에 대해 추가 조사 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초부터 수 차례 걸쳐 국내산 한우로 판매중인 쇠고기 시료를 수거한 후 최첨단 쇠고기 원산지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분석법을 적극 활용하여 적발하였다.


한편 전남농관원은 지난달 12일부터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 거짓으로 표시한 한과업체 등 25개소를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개소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다. 오는 10일까지 설 성수품인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김준호 전남농관원 유통관리과장은 “소비자들에게 설 명절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며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곧바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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