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랑 딸 인생 박살 낼 거야"…성관계 영상 유출, 3세 딸까지 추행한 30대

재판부 "상당히 악랄…죄질 나빠"

사귀던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한 데다 피해자의 3살 딸까지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귀던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한 데다 피해자의 3살 딸까지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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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사귀던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한 데다 피해자의 3살 딸까지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8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모(36)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기관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던 변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변씨는 지난 2019년 여름, 당시 여자친구였던 A씨의 성남시 분당구 집에서 A씨의 자녀 B(3)양이 자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강제 추행했다.


그러다 2020년 1월께부터 변씨는 A씨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협박을 일삼기 시작했다. 변씨는 "돈을 갚지 않으면 이혼한 전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했고 실제 영상을 보내기도 했다.

변씨는 지난해 초 A씨에게 "너랑 딸의 인생을 박살 낼 거야"라고 위협했고, A씨의 어머니에게는 "딸(A씨)이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다"고 폭로했다.


재판장이 "A씨가 그런 일(성매매 업소)에 종사하는 것을 알고도 사귄 거 아니냐. 사이가 틀어졌다고 왜 비난하느냐. 사랑한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변씨는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울먹였다.


재판부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해 자기 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바로 서지 않은 아동을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를 조롱하기도 했다. 피고인이 사귀던 사이인 A씨에 대해 저지른 범죄도 상당히 악랄하다"며 "A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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