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올해부터 9000만원 이상의 고가 전기차는 구매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환경부는 고가의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행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차량의 성능,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업체 차량 여부 및 보급목표 달성 실적을 고려해 최대 800만원(인센티브 포함)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 보조금을 국비에 비례해 차등화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할 때 차량 가격의 제한이 없어 테슬라 등 값비싼 수입차가 보조금을 '싹쓸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6000만원이 넘는 전기차는 국비·지방비 보조금의 50%를 지급하고, 9000만원이 넘는 고가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와 옵션을 제외한 공장도가격에 개별소비세(차량 가격의 5%), 교육세(개소세의 30%)를 합한 금액이다.
올해 기본 국비 보조금 규모도 줄어든다. 전기차 대당 기본 국비 보조금이 지난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었다. 최대 420만원의 연비 보조금에 최대 280만원의 주행거리 보조금을 더한 금액이다.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된다. 환경부는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해당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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