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지명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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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으로 지명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은 대구 출신에 보성고·서울대 고고학과를 나왔다.


그는 사법연수원 21기로 1995년 법관으로 임용됐다가 1998년 변호사로 개업해 2010년까지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헌재 소장 비서실장, 선임헌법연구관, 국제심의관을 맡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외유내강형에 온화한 성격이라는 평을 듣는다.


김 지명자는 최종 후보로 추천된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오래 근무한 헌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중립적인 기관이라 추천위가 저를 중립적으로 보신 게 아닌가 짐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문회와 공수처출범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김 내정자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조직을 운영해본 경험도 없고, 수사 경험도 없다. 이 정권의 요직에 지망했다가 되지 않았다는 점도 겹쳐 있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청문회가 열리면 보수야당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조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광역단체장, 판·검사 등 전반적인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대상으로 삼는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것은 맞지만, 기소 대상이 법원과 검찰, 경찰 내 고위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재임중인 대통령 관련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인 수사·기소권을 보유한 현재의 검찰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교수 등 야당 측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장후보추천위(위원장 조재연)를 상대로 지난 28일 김진욱,이건리 2명의 공수처장후보를 추천한 의결에 대해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본안소송과, 그 의결에 대해 효력정지를 신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또 재판부가 지정되면 해당 재판의 전제가 되는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할 계획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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