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공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공무직 차별해소와 처우개선 입법화를 촉구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원본보기 아이콘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여당 의원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내놨다. 정의당과 노동계가 역점 추진해 온 '전태일 3법' 중 하나로 대상자는 최소 450만명 규모에 이른다. 이달 초 국민의힘 의원들도 찬성 의견을 밝힌 터라 30여년간 이어져 온 예외를 없애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근로시간, 연장근로 제한, 해고 등의 제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우선 재고용, 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 규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이 의원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 및 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2018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은 1987년 10인 이상, 1989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이후 머물러 있어, 법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의당에서는 원내대표인 강은미 의원이 근로자 수에 따른 적용 범위 구분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 이와 달리 이 의원은 추가 근로 등으로 임금을 가산하는 조항들은 배제했으며,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소규모 영세 사업주들의 부담을 감안한 것이다.
이 의원 법안에는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 뿐 아니라 정의당의 심상정, 강은미, 배진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의 법안과 함께 논의해보자는 맥락으로 읽힌다.
앞서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8일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입장문에서 "헌법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노동법 질서를 형성해야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상공인도 약자이므로 이 분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필요하다. 정부 여당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8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수는 455만명 규모로 전체 근로자의 28%에 달한다. 노동계는 실제 대상 근로자 수가 이보다 훨씬 많은 6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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