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경찰법 개정안 통과…자치경찰 도입·국수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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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자치 경찰제 도입·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현재의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 독립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고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한다.


국수본은 경찰청에 설치된다. 치안정감이 본부장을 맡는다. 다만 중임이 불가능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도 가능하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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