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자신이 낳은 아기를 변기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윤성묵)는 2일 영아살해와 사체유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은 A씨에 대해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 및 취업 등 노무제공 금지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을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A씨) 아버지가 잘 보살피며 살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어린 나이인 점을 고려해 석방하기로 한 만큼 이번 결정에 떳떳할 수 있도록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한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20대 A씨는 올해 1월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았다. 산부인과에 방문한 A씨는 "중절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불법 인터넷 사이트에서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했다.
약을 먹고 일주일 정도 지난 뒤 복통을 느낀 A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아이를 조기 출산했다. 당시 아이는 살아 있었으나, A씨는 낙태약 판매 사이트 관계자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아이를 변기 물속에 빠트려 숨지게 했고, 시신은 신발 상자에 담아 땅속에 파묻었다.
1심에서 20번 가까이 반성문을 써낸 A씨는 항소심 재판 중에도 15차례 반성문과 재범방지 서약서를 내며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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