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가상자산 투자소득도 2022년부터 과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가상자산 투자소득도 2022년부터 과세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내년도 부과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 범위가 확대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투자 차익에 대해서는 오는 2022년부터 소득세를 내야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임차료를 깎아주는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는 6개월 더 연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부부 공동명의라도 1주택자로 신고 허용= 이날 의결된 개정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도 '1주택'으로 볼지 여부였다. 그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제8조)에 명시된 종부세 공제 과세표준(1인이 단독으로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을 근거로 들며 부부공동명의 1주택의 고령ㆍ장기보유 공제 배제 입장을 밝혀왔었다. 그러나 이날 여야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완한 기재위 차원의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종부세법(10의2)에 특례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1주택자 신고'를 허용토록 했다. 부부 명의 1주택자가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ㆍ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 종부세법은 고령자 공제를 60세 이상 기준 20~40%, 장기보유 공제를 5년 이상 보유시 20~50% 적용하고 있다. 개정된 종부세법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비트코인, 소득 250만원 초과하면 20% 소득세로= 오는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연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당초 내년 10월부터 적용하려던 것을 3개월 유예한 것으로, 기재부는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의 준비기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회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게 골자다.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비과세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연간 100만원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지 않지만, 10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 20%인 150만원의 소득세를 내야한다.

이와 함께 기재위는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현행대로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의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내용의 개소세법을 의결했다. 세율을 1㎖당 740원으로 인상하려 했던 정부안 대비 절반에 그치는 수준이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6개월 더 연장=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ㆍ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은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기재위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적용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해주려는 취지다.


또한 뉴딜 인프라 펀드 등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에는 2억원 한도로 9% 세율의 분리과세가 2022년 말까지 적용된다.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는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대기업은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50% 한도, 중견ㆍ중소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75% 한도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매입임대는 올해 말까지, 건설임대는 2022년 말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적용된다. 연안화물선용 경유 유류세 감면대상을 유종 전환 선박에서 모든 선박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 적용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