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허술한 개인정보관리, 택배업체에서 개인정보 40만건 유출

원통 직원 40만건 유출…1건당 1위안에 판매
전인대, 개인 정보 보호 전문법 심의중, 허술한 법체계 정비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 최대 택배 업체 중 한 곳인 '원통(Yuantong Express)'에서 4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와 중앙망 등에 따르면 원통 내부 직원들이 공모, 고객 개인 정보 40만 건을 빼내 외부로 판매했다.

상하이시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최근 이 같은 사실을 확인, 택배 운송장 데이터 관리 제도를 정비하도록 원통 측에 지시했다.


또 하베이성 한단시 경찰은 용의자 6명을 검거, 조만간 '개인정보 침해죄'로 기소할 것이라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다.


용의자들은 직원 아이디를 도용, 운송장에 기재된 고객 개인정보를 빼내 건당 1위안(한화 168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벌 타임스는 고객 개인정보는 통신 사기 발생률이 높은 지역으로 판매됐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 매체들은 중국 개인 정보 보호법의 허점에 대해서도 보도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은 명확하게 중국 형법에 규정돼 있지만 회사 직원이 자신의 업무를 이용,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법률 전문가의 말을 인용,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도 부과해야 한다면서 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망은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여러 법률과 법규에 분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초안(개인 정보 보호 전문법)이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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