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독감 동시진단, 19일부터 건보 적용…본인부담 없다(상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313명 발생하며 지난 8월 말 이후 첫 300명대로 진입한 18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313명 발생하며 지난 8월 말 이후 첫 300명대로 진입한 18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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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인플루엔자(독감)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한꺼번에 진단할 수 있는 검사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본인부담분에 대해선 정부 예산을 지원받기에 검사를 받는 이가 부담할 비용은 없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18일 브리핑에서 "한 번 검사로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는 내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며 "올해 독감주의보가 발표되지 않더라도 우선 적용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적게는 8만3560원, 많게는 9만520원이 든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본인부담부분에 대해선 질병관리청 진단검사 예산에서 지원키로 했다. 이 검사법은 하나의 검체로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3~6시간가량 걸린다. 임상증상에 따라 의료진이 검사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나 독감의 경우 발열, 기침ㆍ인후통 등 호흡기증상 등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비슷해 동시 유행이 번질 경우 대처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방역당국과 진단업계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을 살펴봤고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결의를 거쳐 19일부터 바로 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따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보험을 적용키로 했으며 코로나19나 독감 유행상황에 따라 적용시기를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동시 진단검사를 활성화해 환자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안에 환자를 적절히 처치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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