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論]명분없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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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12월 중에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기업규제 3법안' 중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는 총수 일가의 '간접지분'을 규제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 한다. 그런데 간접지분 규제는 총수 일가의 지분이 0%라도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 기술 손회사의 인수를 막고 고도의 생산성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막는다는 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규제다. 그럼에도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의원들도 관심이 없어서 원안대로 통과되기 십상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분류하고,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위의 규제 대상이 된다. 그런데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① 규제 대상 기준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없이 총수일가 지분율을 20%로 강화하고 ②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그 기업이 50% 초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까지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①의 경우, 총수일가가 A기업의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으면 A기업과 모든 계열사 간의 거래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거래로 인식된다. ②의 경우는 이른바 간접지분규제이다. 총수일가가 A기업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자. 그리고 A기업이 그 자회사인 B기업의 지분 50%를 초과소유하고 있으면 B기업 역시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가 된다. 이때는 0.2 x 0.5 = 10%의 간접지분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간접지분 논리라도 20% 지분은 돼야 하는데, 이건 아무런 논리도 없다. 총수일가가 B기업 지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다. 2020년 9월 현재 기업은 총수일가 이와 같이 지분이 전혀 없지만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이 315곳에 이른다. 정부 정책에 순응하여 자회사 지분율을 높인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차별한다. 그리고 개정안은 신규 또는 전환 지주회사의 비상장회사 지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도록 규정한다. 그러면 그 비상장계열사와의 거의 모든 거래는 내부거래 감시대상이 된다. 나뭇가지에 올려놓고 떨어져 죽으라고 흔드는 꼴이다.


내부거래는 곧 사익편취라는 것도 전혀 검증되지 않은 명제이다. 반면에 간접지분규제의 피해는 의외로 심각하다. 총수일가가 배터리 생산업체인 A기업의 주식을 20% 보유하고 있다고 하자. A기업이 배터리 생산 필수 소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기술력이 뛰어난 B기업을 대상으로 인수 합병 후 통합 과정(Post Merger Integration, PMI)을 추진하면서 B기업 지분 51%를 인수했다고 하자. 이때 B기업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분이 0%라도 간접지분은 0.2 x 0.51 = 10.2%이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된다. B기업은 계열 편입 전에는 관계사와 자유로이 거래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던 거래가 지분을 인수 하자마자 그 기업과 그룹 계열사와의 모든 거래가 일감몰아주기 감시대상이 되어버린다. 그럼 지분인수 등 M&A를 할 적극적 유인이 없어지고, A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은 포기해야 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간접지분율을 통해 기업을 규제하면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이는 과거 공정위가 간접지분규제를 거부했던 논리다. 공정위의 감시대상이 되는 순간 거래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기업은 경쟁력 강화보다는 내부거래 규제를 방어하기 위한 거버넌스 유지를 위해 역량을 집중 할 수밖에 없다. 신사업이나 필수분야가 아니라도 사익편취 규제 대상사로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로 이전해 합작법인을 만드는 구조로 사업부분을 개편할 것이다. 이로 인해 좋은 일자리나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해외에 뺏기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아무런 정당한 논리도 없이 기업의 효율성의 극대화를 막고 생산성을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독소조항인 간접지분규제는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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