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업무추진비 과다사용 의혹 제기

국민권익위, 감사실에 위반 통보…시교육청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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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으로 행동강령 위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국민권익위는 교육감 및 국·과장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등 행동강령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교육청 감사관실에 행동강령 위반 통보를 한 상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등 행동강령 제7조에는 공직자는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육감 및 국·과장의 업무추진비 자료(2019년 8월~2020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부적절한 사용내역을 확인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시민모임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3만 원 이내 범위에서 집행해야 함에도 고급식당을 이용해 관련기준보다 과다사용 하는 등 국민 정서에 반한 행위를 한 것이다.

위 신고에 대해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감(5건), 노동정책과장(3건), 재정복지과장(2건), 총무과장(1건) 등 4명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은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가 기관장, 부서장 등 공직자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 업무추진비의 규정 강화와 상시적인 지도점검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추진비의 초과분을 환수하고,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자를 징계하고 사용시간·사용처 등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조례상 4만 원, 지침상에는 3만 원으로 돼 있어 의견의 차이가 있다”며 “권익위에 의견서를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17개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업무추진비의 ‘사용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감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회식 및 행사 뒤풀이 용도로 고급식당에 사용되는 등 교육계의 보수적인 문화와 서열주의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시민단체에게 지적받기도 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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