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월19일자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집행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국경간 프라이버시 법집행 협정(CPEA)’에 공식 가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CPEA 협정 가입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에서 유출될 경우 가입국에 정보공유를 요청하거나, 필요시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등 법집행에 필요한 협력이 가능하게 됐다. 10월 기준 가입국은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필리핀, 뉴질랜드 등 11개국이다.
CPEA 협정은 APEC 회원국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정보공유 및 공동조사 등의 법집행 협력을 목적으로 2010년에 마련됐다. 협정 가입은 보호위가 한국을 대표하는 개인정보 보호 법집행 기관의 자격을 갖추고 APEC 차원의 각종 협력채널에 공식 참여하게 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한국은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CPEA 협정에 각각 가입했으나, 개인정보 보호 법령과 기능이 분산돼 해외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시 효율적 대응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호위는 지난 8월5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을 대표하는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관으로서 APEC 등 각종 국제기구에서 논의 중인 글로벌 개인정보 이슈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윤종인 보호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기업의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기업에 의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국제 공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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