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부터 유튜버 등 소셜미디어에서 광고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 관련 처벌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은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광고주만 처벌받았으나 앞으로는 유튜버·인플루언서·유명인도 함께 제재를 받게 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NS 뒷광고를 금지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오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품 후기'로 위장한 콘텐츠를 올리는 등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사업자는 보통 광고주를 의미하지만, 공정위는 SNS에서 상품을 알리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튜버나 관련 콘텐츠로 상당한 이익을 얻은 인플루언서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심사지침은 지난달부터 시행됐지만 공정위는 바로 처벌에 나서는 대신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꾸려 뒷광고 자진시정 요청을 하는 등 연말까지 계도에 집중하기로 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영상과 사진을 공정위가 일일이 단속하기보다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지침을 따르도록 유도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23일 'SNS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이슈' 심포지엄에 참석해 "업계의 자율준수 활동을 지원하고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광고주와 유명 유튜버가 심사지침을 따를 수 있게 독려할 계획이다.
다만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내년에도 뒷광고를 할 경우 부당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가 뒷광고 사례를 알리면 공정위가 자진시정 요청을 하고,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제재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며 "연말까지는 자율준수를 독려하나 이후에도 부당광고가 지속하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뒷광고라는 사실을 모르고 영상을 볼 경우 인플루언서와 광고주뿐 아니라 유튜브도 돈을 버는 만큼 관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커질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광고 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뒷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유튜버에 대한 이용제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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