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구글이 소비자들의 계정 해킹으로 인한 결제 내역 환불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구글 계정 해킹, 아이디 도용 등으로 구글에 환불 조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거나 한 달이 지나서 환불 받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의원실로 다수 접수됐다"고 밝혔다.
의원실로 접수된 주요 피해 내용은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고객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구글은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환불을 거부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조 의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대만 등 해외에서 접속한 이력이 있고,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기기나 윈도우의 로그인 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구글측에서 본인 외에 가족이나 친지, 지인이 사용했을 수 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구글은 계속 요구를 하는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뒤늦게 환불 조치를 해주기도 했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조 의원은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구글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구글에서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세계적인 IT기업인 구글이 계정 보안 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하는 것도 문제이고, 기업에서 해킹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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