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임산부 건강관리비’ 2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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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코로나19 임신부 건강관리비’를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긴급민생지원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임신 중임이 확인되는 나주시 관내 거주자로 임신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리신청 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오는 16일까지 나주시보건소,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또는 시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기우편 접수는 신청 마감일까지 유효하며 구비서류를 첨부해 보건소로 보내면 된다.


구비서류는 임신부 건강관리비 신청서를 비롯해 주민등록초본, 임신확인서·산모수첩 등 임신부 확인 서류, 임신부 명의 통장사본이다.

배우자 신청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코로나19 임신부 건강관리비는 아동특별 돌봄지원금 등 긴급재난지원금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보건소 관계자는 “신청 기간 이후에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므로 기간을 꼭 숙지해 지역 임신부들의 건강한 출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산율 제고와 임신,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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