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강원 화천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년 만에 다시 발생하면서 가축방역당국과 양돈농가에는 비상이 걸렸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겸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은 9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전날 화천군 상서면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강원 철원군 소재 도축장을 예찰하던 중 화천군 양돈농장에서 출하된 어미돼지(모돈) 8두 중 3두가 폐사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어미돼지 시료를 수거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분석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화천군 양돈농장은 돼지 940마리를 사육 중이다.
중수본은 이날 오전 5시부터 11일 오전 5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의 돼지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 등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또 해당 농장의 돼지 전부와 인근 10㎞ 내 양돈농장 2곳의 사육돼지 1525마리 등 2465마리를 살처분할 방침이다.
지난해 9월16일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했고, 23일만인 같은 해 10월9일이 발병 마지막이었다.
기존 발생지역은 파주, 연천, 김포, 강화이며 화천에서는 멧돼지 발병 사례는 있었지만 사육돼지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전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758건 중 가장 많은 38.3%, 290건이 화천에서 나왔다.
김 장관은 "오늘 국무총리 주재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 점검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광역방제기와 소독차량 등을 총동원해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 인근 도로·하천·축산시설을 집중 소독할 예정이다.
화천군 내 남은 양돈농장 12호에 대해서는 돼지 이동 중단, 분뇨 반출금지, 전용 사료차량 지정·운영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경기·강원 접경지역의 모든 양돈농장(395호)에 대해서도 일제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전화 예찰을 매일 진행할 방침이다.
이달부터 진행되던 경기·강원의 살처분·수매 양돈농장 261호의 돼지 재입식 절차는 잠정 중단한다.
김 장관은 "양돈농장과 축산 관련 시설은 내·외부 소독과 생석회 벨트 구축을 꼼꼼히 시행하고 손 씻기·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역본부와 지자체 등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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