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넷플릭스, CJ ENM에도 방발기금 부과해야"

한준호 의원 "OTT 및 포털사업자도 공적 책임 필요"

자료=한준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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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을 비롯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비롯해 포털사업자,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인 CJ ENM 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들 사업자에도 방발기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이후 주요방송사업자별 방송광고 매출 추이와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을 보면 미디어 업계는 판이하게 변했다"면서 "특히 거대 MPP인 CJ ENM의 방송광고 점유율이 13.8%로 KBS의 13.6%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대한민국 미디어 진흥이라는 시각에서 재원인 방발기금의 배분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발기금은 2000년 '방송법'에 따라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한 방송발전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운용돼 오다가 2010년 제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징수 범위는 지상파, 종편·보도채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IPTV, 홈쇼핑이 방송사분담금 명목으로 납부하고 이동통신 3사가 주파수할당대가 명목으로 납부하고 있다.

한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중 방송사 분담금 징수 규모는 올해 약 360억원으로 2011년 906억원 대비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면서 "지상파 등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을 뛰어넘은 OTT와 포털이 사회적 영향력과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공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미국과 유럽은 지상파뿐만 아니라 PP를 포함한 모든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기금을 징수하고 있고, 지상파보다 유료방송으로부터의 기금수입 비중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는 한국방송협회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2017년 국정감사 당시 이덕재 전 CJ ENM 이미디어콘텐츠부문장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도 방발기금 참여 의사를 밝힌 적 있다"며 "CJ ENM과 포털, 나아가 넷플릭스와 같은 OTT도 참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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