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학교 밖 청소년들도 대학 입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생활기록부' 도입 정책이 올해 여성가족부 우수 정책 사례로 선정됐다.
여성가족부는 산하공공기관과 함께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혁신 정책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혁신성 ▲국민과 소통정도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최종 5개 우수 사례가 선정됐다.
대상으로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추진 중인 청소년 생활기록부가 뽑혔다. 청소년 생활기록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생부종합전형(수시)을 지원할 때 차별 받지 않도록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체해 대학에 제공할 수 있다.
금상은 여가부에서 추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가 뽑혔다. 우편 대신 모바일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고지하는 것으로 11월 중 시행된다. 은상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또래 청소년 비대면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이 선정됐다. '위기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강화', '비대면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기반의 성평등 교육 콘텐츠 소책자 제작 보급' 사례가 각각 동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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