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도시재생 중복 배제 논란에…"두 사업 연계 필요"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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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공공재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재생사업을 배제하면서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 '두 사업 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재개발·재건축을 도시재생의 틀 내에 끌어들이고 적절한 도시계획적 조치를 통해 지역 재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8·4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제시한 서울 및 수도권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하면서 이미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된 곳을 배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를 지난 달 21일부터 오는 11월4일까지 공모하고 있다. 공모 대상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지역은 제외됐다. 예산의 중복집행 금지와 정책 일관성 유지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도시재생사업과 공공재개발사업 간 효율적인 연계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에도 도시재생사업과 공공재개발사업은 지자체 및 주민 관점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많은 조합이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공공재개발을 원하는 지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창신·숭인 등 일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는 공공재개발 추진을 원했다. 2015년부터 서울에서 13곳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지정돼 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주거지 재생 측면에선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일부 지역의 주민 인식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승우 연구위원은 "도시재생의 원취지는 기존 정비사업과 같이 민간의 수익성에 기반한 도시정비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을 재생하는 것"이라며 "공공의 적절한 지원을 통해 주거지 정비사업이 가능하다면 주거지 개량형 도시재생사업의 효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점진적인 개량을 전제로 한 도시재생사업과 철거 후 개발을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사업을 대상 지역의 사업 여건과 공공의 역할 분담 수준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두 가지 방식은 모두 도시를 재생하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실제 '도시재생특별법'에서도 재개발이 사업 유형으로 포함돼 있다. 그는 "도시재생사업에서는 공공 재원이 필수적"이라며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고려하면 공공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해당 사업유형이 가장 효율적인 도시재생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개정된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에서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공공시행 재개발사업이 포함됐다"며 "공공재개발 추진시 인정사업을 복합 추진해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의 직접 재원이 아닌 제도적 지원을 통해 정비를 추진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도시재생의 수단으로서 재개발 및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차원이 아니라 도시 기능의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광의의 도시재생에서 재개발·재건축의 효용성은 여전히 크다"며 "재개발·재건축을 도시재생의 틀 내에 끌어들이고 적절한 도시계획적 조치들을 통해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인 재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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