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구글이 결국 내년부터 모든 앱에 인앱결제(앱 내 결제)와 결제 수수료 30%를 강제한다. 잇따른 논란에도 불구하고 애플에 이어 구글까지 이른바 '30% 앱 통행세'를 공식화하면서 국내 앱 개발사들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사실상 독과점인 앱 마켓 공룡의 갑(甲)질이 지나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8일(현지시간)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구글은 내년부터 구글 플레이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앱 개발자를 대상으로 인앱결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이날 블로그 성명을 통해 "자사 앱에서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개발자는 구글 플레이의 결제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며 “우리의 정책이 모든 개발자에게 일관성있고 공정하게 적용되길 바란다”고 확인했다.
이는 소비자가 1만원짜리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 구글 플레이가 인앱결제를 통해 30%의 수수료를 떼간다는 의미라고 주요 외신들은 전했다. 그간 구글은 게임에서만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다른 앱은 자체 결제를 일부 허용해주는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애플 앱스토어와 동일하게 수수료정책을 변경한 것이다.
해당 정책은 내년 1월20일부터 공식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구글은 기존 개발사들에게는 2021년9월30일까지 결제시스템 통합을 주문하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줬다. 구글은 자사의 수수료 정책 변경이 앱 개발사 3% 미만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용자들이 타사 앱마켓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 출시되는 안드로이드12를 보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구글이 모든 앱에 30% 수수료를 부과하면 구글 운영체제(OS)가 탑재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동영상, 음악, 웹툰 등 콘텐츠 이용료도 20∼30%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이는 국내 앱 개발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국내 콘텐츠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은 영업이익 측면에서 영세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영향력이 막강한 앱마켓 공룡들의 수수료 정책에 직격탄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가 국내 마켓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육박한다.
을(乙)의 위치에 놓인 앱 개발사들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기도 어렵다. 앞서 애플 앱스토어의 앱 수수료 정책에 반발한 인기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의 경우 자체 앱 내에서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대항했으나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모두 퇴출됐다. 에픽게임즈는 구글도 고소한 상태다.
테크크런치는 “문제는 앱마켓이 개발자들이 모바일 소비자에게 앱을 배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됐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한 개발사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이) 독과점시장에서 인앱결제만을 강제하고 30%라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국내에서는 이번 앱 통행세 논란을 계기로 디지털 식민지화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현재 외산 플랫폼의 국내 매출은 약 1조8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국내 게임시장의 30% 수준이다. 앱 통행세에 따른 국내 산업 수익의 해외 유출이 우려되는 배경이다. 토종 플랫폼 육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국내 콘텐츠산업의 종속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한층 커졌다.
국회와 관계 부처에서도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내달 진행되는 국회 과방위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에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포함됐다.
이달 초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등 갑질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특정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전체 생태계를 교란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특정결제 방식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등 우월적 지위를 사용한 불공정 행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양사 수수료 정책의 법률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달 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라며 신고서를 제출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제재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한다. 위법으로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데다 역외 적용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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