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오르기만 하던 갱신형 보험료 깎아준다

'할인 제도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나'
금융위, 보험사에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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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일정 기간 보험료를 다시 정하는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앞으로 보험료 할인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갱신형 보험은 1년이나 3, 5년씩 정해진 기간 동안 보험료를 재산출하는 데 나이나 건강상태 등 조건이 달라져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한 보험사가 '멤버십 크레딧' 프로그램을 통해 보험계약 갱신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운영하기 위해 요청한 유권해석에 대해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갱신형 보험은 처음과 같은 보험료를 납입기간 동안 내는 비갱신형 보험 보다 초기 보험료가 저렴해 보험사 입장에서는 판매하기 쉽고, 자금 사정이 넉넉치 않은 소비자들도 선호한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실손의료보험이 갱신형이며, 최근 들어 암보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등 종류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가입 후 특정 시점이 지나면 보험료가 비갱신형 보다 비싸지고 급격히 인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높은 상태다. 2009년 표준화 이후 실손보험은 올해 초 약 10% 가량 보험료가 올랐다. 여기에 내년에도 높은 손해율로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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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인 조건 기초서류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특히 갱신형 보험은 장래에 얼마나 보험료가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비갱신형 상품과 비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계약 유지가 어려워져 해지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다. 하지만 갱신형 보험에 보험료 할인이 가능해지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할인이 모든 보험계약자에 대해 차별없이 제공되고, 단순한 보험모집에 대한 대가나 보험유치를 위한 이익 제공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다.


현행 보험업법 제98조는 보험계약 체결이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키로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품이나 기초서류에 근거하지 않은 보험료 할인,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보다 많은 보험금 지급 약속, 보험료 대납 등을 특별이익으로 본다.


다만, 금품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 지급 가능하다. 월 3만원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 계약에 대해 3만원 한도에서 사은품을 제공할 수 있는데, 2003년 보험업법 개정 이후 한도가 변하지 않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료 할인 혜택에 관한 내용이 보험상품 기초서류에 반영된다는 조건을 감안하면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보험금의 할인이나 할증 등 등 지급 조건을 기초서류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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