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축소 위한 허위 청약 조장 처벌한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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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미분양 축소를 위해 주택 허위 청약을 조장할 경우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 허위 청약을 조장하거나, 금품을 받고 주택 공급을 신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불법 양도·양수 등을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규정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지역에서 민간 건설사가 분양실적을 부풀리고자 대학생 등을 모집해 허위로 주택 청약 신청을 유도하는 행위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택 판매 촉진을 위해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주택 청약을 신청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청약저축 가입자가 경제적 이익을 받고 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주택공급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택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의식주의 하나인 만큼 보다 엄중하게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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