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번달 안에 처리...최대한 서둘러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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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이번달안에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여야에서 발의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임대료 경감을 요구할수있도록 하는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존의 기로에 선 자영업자를 도와야 한다. 자영업자의 가장 큰 고민은 매달 돌아오는 임대료"라면서 "임대인의 우월적인 지위만큼, 임차인의 어려운 상황도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낙연 당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회동에서 양당의 공통적인 공약에 대해선 입법에 협력하기로 한바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신속한 개정에 여야가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민형배, 전용기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퇴거위기에 놓인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발의해놨다"면서 "자영업자의 절박한 처지를 고려한다면 이번달 안에 처리되도록 입법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소관 상임위에서도 이 법을 우선 심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경제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재개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최근 김 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의 찬성의견을 거듭 밝혔다. 야당이 이번만큼은 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작은 견해의 차이가 국민의 절박함보다 우선될수 없다"면서 "약속대로 처리돼서 추석전에 전달될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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