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은 17일 '국내 지급결제 법규체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주제로 지급결제 법규체계 관련 세미나를 비공개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었다.
이 세미나는 국내 지급결제 법규체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과 중앙은행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다.
▲'주요국의 지급결제 감시ㆍ감독 법규체계'(발제 한국법제연구원 한정미 박사) ▲'최근 지급결제 법규개편 해외 사례"(뉴질랜드 중앙은행ㆍ싱가포르통화청 관계자)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 및 주요 이슈'(충남대 로스쿨 이효경 교수) ▲'국내 지급결제 법규체계개선방안 및 중앙은행의 역할'(성균관대 로스쿨 정경영 교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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