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주요국 중앙은행, 지급결제제도 감시권한 법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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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과 달리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관련법에 지급결제제도 감시권한이 담겨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법에는 법률로 명시되지 않은 것과 다른 모습이다.


한은은 16일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조사자료를 내고,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은 자금결제업무에 관한 책무와 지급결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시 권한을 중앙은행법 또는 별도의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최근 핀테크 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장 진입이 늘고, 각국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지급결제시장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지급결제 관련 이슈가 주요 어젠다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현재 한은은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권한을 한은법 규정이 아닌 한은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내부 규정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내부 규정이더라도 국제결제은행(BIS)의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 따라 평가를 하고 있지만, 법률로 정하면 법적 근거가 더 명확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과거에도 국회에서 지급결제에 대한 감시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이 추진된 바 있지만, 관련기관들과의 의견 충돌 때문에 결국 한은법에 담기진 못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급결제 협의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한은은 "호주와 캐나다 등과 같이 급변하는 지급결제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를 포괄하는 협의기구를 통해 지급결제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하다"고 말했다.


핀테크 규제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규제 기관간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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