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희롱 예방시스템' 취약한 3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

'위드유 서울직장 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15일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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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법적·제도적 성희롱 예방시스템이 취약한 3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을 지원하는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센터장 박현이)'를 15일 개관한다.


시는 지난 2018년 미투(Me too) 운동 확산과 함께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서울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는 센터 개관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문을 여는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조직문화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변호사와 노무사, 성폭력 상담·젠더 연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드유 컨설팅 전문 위원단'을 통해 ▲성평등 조직문화 현황진단을 진단하고 ▲성희롱 예방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 ▲성희롱 고충처리절차 도입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내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센터는 '찾아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조직 내 성평등 문화 점검 ▲성희롱의 개념과 원인 이해 ▲성희롱 고충사건의 분쟁해결 절차 안내 ▲사업주 의무 및 역할 안내 등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강의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전문가 선임 및 동행 서비스도 무료로 지원한다. 그동안 일반 성폭력 민·형사 소송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 제도(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 마련돼 있는 반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고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률지원 제도가 전무했다.

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사법적 권리 구제와 행정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서면(진정서, 이유서, 회사진술서 등) 제출 및 검토, 고용부 근로감독관과 사업주 면담 시 동행, 고용부 전화 및 방문 등의 지원이 절실하다. 센터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3개 전문기관을 선정해 협약을 맺었다.


이밖에 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기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사업장 조직문화 개선 공동사업도 추진한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과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마다 성희롱 예방·피해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가 거점이 돼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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