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16.5억 지급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금액 317.6억 회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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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대출학자금 미회수, 철도 부설공사 입찰 담합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5명에게 16억501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317억6000여만원이다.


일례로 공사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준 뒤 노사협약에 따라 관련 기금법인에서 대리 변제하기로 했지만, 이를 변제하지 않아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신고한 이에게 보상금 7억6382만원을 지급했다.

또 지방으로 기업 이전 시 지원되는 보조금을 가로채기 위해 신용평가서 조작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가로챈 업체들과 이에 연루된 공무원들을 신고한 이에게 보상금 4억3729만원을 줬다.


정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이에겐 보상금 9509만원을 전했다.


철도 부설공사 관련 업체들이 입찰 담합을 했다고 신고한 이에게 보상금 3억1000만원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병·의원을 신고한 이에게 보상금 1432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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