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10일→최장 25일 연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부모근로자의 경우 최장 15일 추가 사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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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된다. 한부모근로자의 경우 최장 15일까지 추가 사용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움을 반영해 여야 정치권이 조속히 추진 합의했다.


국회는 7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69명 중 찬성 267명, 기권 2명이었다. 같은 날 환경노동위원회과 법제사법위원회가 앞서 전체회의를 열어 조속히 본회의에 상정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감염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시 가족이 감염병 환자나 감염병 의사 환자 등으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한 경우다. 또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이 휴업·휴교·휴원 명령이나 처분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 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연장된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 사업주의 의무 이행을 확보했다.


지난 1월 처음 시행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광온 의원이 30일까지 늘리고, 무급을 유급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첫 당론 법안으로 가족돌봄휴가 연장 및 유급화 등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국회는 여러 법안들을 논의해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하는 법"이라며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 속에서 야당 1호 법안의 처리가 매우 이례적이다. 국민의힘이 추진한 법안이 맞춤형이란 것을 증명했다"고 언급했다.


송주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감염병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해 휴원이나 휴교를 하는 경우와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이 휴업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등에는 아동의 돌봄 뿐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제공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사업주의 인력 운용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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