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동통신사의 개인 위치정보 축적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중 실태점검에 들어간다.
최근 한 매체는 통신사가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기지국 접속기록)를 이용자 사전 고지·동의 없이 축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통신사들이 빅데이터 사업을 위해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기지국 접속기록 삭제 없이 개인의 위치 정보를 축적하고, 경찰과 질병관리본부 등에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통신사가 개인의 위치정보를 마구자비로 축적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통신사는 약관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보유기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차단을 위한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개인위치정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수집, 이용, 제공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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