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대폭 개정할 예정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비자 정책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심포지엄은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을 기념해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법학회가 공동 개최했다.
소비자보호법은 지난 1980년 제정된 뒤 2007년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됐다.
조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법학회가 소비자기본법 발전과정에 함께 해온 노고를 치하했다. 소비자기본법의 또 다른 40년을 준비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 비대면 거래환경에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SNS를 통한 마케팅과 판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추천·보증 관련 심사지침'을 개정했다"며 "시장 모니터링, 자율준수 캠페인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한 정책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제도'를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은 '소비자기본법의 성과와 과제'(1세션),' 소비자기본법의 향후 발전 방향'(2세션) 등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1세션에선 전성복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과 고형석 선문대 교수(소비자법학회)가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정책의 성과와 과제' 주제 발표를 했다.
여정성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의 주재로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김세준 경기대 교수, 배순영 소비자원 정책연구실장의 지정 토론이 진행됐다.
2세션에선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송민수 소비자원 법제연구팀장, 서종희 건국대 교수(소비자법학회)가 '소비자기본법의 진단 및 향후 발전방향' 주제 발표를 했다.
송상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의 주재로 황원재 계명대 교수, 변웅재 자율조정분쟁위원장, 권재익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수석전문위원, 이태휘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등이 지정 토론을 했다.
전 과장은 "공정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향후 소비자기본법 및 정책 개선 등에 소중한 정책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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