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절반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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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노사 협치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과 최근 법적·제도적 정비 작업이 어느정도 마무리됐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노동이사를 맡아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공공기관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앞서 경기도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를 지난해 5월 도입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5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시작으로 의무도입기관 12곳과 재량도입기관 4곳 등 총 16개 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전체 도 산하기관(27개)의 60%에 해당된다. 특히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이다.


하지만 시행 1년을 맞은 노동이사제는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A 공공기관 노동이사는 "경영자료를 회사 측에 요청했더니 비상임 이사에게는 관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며 자료 제공을 거부해 난감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경기도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가 지난 달 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33명(경기도 13명)을 대상으로 벌인 '공공기관 노동이사 실태조사' 결과 노동이사 94%가 '노동이사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B 공공기관 노동이사는 "노동이사로 선출됐지만 별도의 공간과 시간, 업무 추진비까지 보장된 게 없다"면서 "지방 근무자의 근로환경 파악을 위해 출장을 갈 경우 개인 휴가를 써야 하고, 비용도 사비를 쓰고 있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노동이사들이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활동비 지급 규정도 생겨 활동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내 31개 시·군으로 외연을 넓히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부천시는 지난해 7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부천도시공사. 부천문화재단,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등 3개 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이천시도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천시는 노동자 정원이 50명이 넘는 이천시시설관리공단(65명)과 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77명) 등 2곳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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