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마누 '상장폐지 무효소송' 최종 승소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감마누 손 들어준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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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거래소가 내린 상장폐지 결정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감마누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이 확정됐다.


감마누는 2018년에 제출한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으로 범위 제한에 따른 '의견거절'을 받아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형식적 상장폐지는 자본금, 시가총액 등 양적 측면에서 거래소의 상장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의 상장을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후 감마누는 이의신청을 통해 한 차례 상장폐지를 유예받고 개선기간에 들어갔으나, 정해진 기한 안에 '적정' 의견이 담긴 재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결국 2018년 9월 상장폐지가 확정됐고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다 같은 해 10월 법원이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정리매매 절차가 중단됐고, 이후 감마누는 2019년 1월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받으면서 당초 상장폐지 사유가 됐던 부분을 해소해 논란이 빚어졌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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